답변함

전산세무1급 유슬기강사님

법인세 247p 6번 문제 질문입니다.

저는 3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3100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은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ㅜㅜ

현물접대비에 대해 100이 늘어나서 그걸 포함해주었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현물 접대비에 대한 100이 추가된 것이 3만원 초과 항목에도 100이 안 들어간다면,

그냥 현물 접대비 전체 550만원 부분이 다 3만원 초과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는 오류가 있습니다. 

    출제자 분이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출제하신 내용이라 데이터 불러오는 작업 부터 

    금액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답니다. 

    3만원 초과 30,000,000원 

    3만원이하 500,000원 

    그리고 현물접대비는 4,500,000원으로 접대비(판)에 불러와지는 금액은

    35,000,000원이 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에

    법인세법 해석에 따른 현물접대비 차액 1,000,000원이 

    더해져 접대비(판) 36,00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미사용액 5,000,000원 

    (16)총초과금액 30,000,000은 현물접대비 5,500,000원을 포함해도 상관 없고 

    제외 하고 30,000,000원만 기록되어도 됩니다. 

    현물접대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증빙을 요하지 않는 거래로 분류 되기 때문에 

    증빙 없이 비용이 인정되는 3만원이하 거래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16번자리에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문제 오류가 있었으며 

    현물접대비 차액은 16번 자리에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