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원광진 강사님 

다름 아니라 법인세 3p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법인세 비용의 기타포괄손익 부분에서 

분개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토지 1000/ 현금 등 1000

토지 200 / 재평가잉여금 200

법인세비용 40 / 이연법인세부채 40

이연법인세부채 40 /법인세비용 40 

일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분개가 나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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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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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유보는 미래에 유보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합니다.

    질문주신대로 차변에 반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하면 잔액이 없게 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그대로 두고 재평가잉여금의 익금산입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재평가잉여금에서

    직접차감하여 표시합니다.

    즉, 재평가잉여금, FVOCI평가이익은 공식처럼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차) 재평가잉여금, FVOCI평가이익 ***   대) 이연법인세부채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공식처럼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차) 자기주식처분이익 ***   대) 미지급법인세 ***

    위 분개는 거의 공식처럼 암기하기 바랍니다.(자본항목에서 직접 차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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