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감가상각비(P.367)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감가상각비 문제 중 질문이 있습니다.

P.367 1번 문제 중 제7기의 세무조정을 보면

시인부족액 계산 후 손금추인을 할때 기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7,000,000원을 감가상각비 계상액으로 보아

그 금액을 차감하고, 전기상각부인액 3,000,000원을 추인 후, 남은 의제상각액 2,600,000원을 세무조정하였는데요.

 

P.372 7번 문제 (2) 12기 세무조정에서는

시인부족액을 손금추인할 때 12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 1,500,000원을 감가상각비 계상액으로 보지 않고

당기 회계상 감가상각비 2,000,000원을 차감 후 전기상각부인액 중 6,623,125원을 세무조정하였습니다,

 

두 문제를 풀이할 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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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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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p367은 자본적지출액이 7,000,000원으로 소액수선비(6,000,000원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상각의제로보아 회사감가상각비계상합니다.

    p372은 자본적지출액이 1,500,000원으로 즉시 비용처리한 것이 소액수선비에 해당하여

    전액 비용인정되고 회사감가상각비로 보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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