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대손금 예제 질문(유슬기 세무사님)

2. 전기(12기)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된 (주)어렵다 회사의 채권 500만원을 당기(13기)에 대손처리 하였다.

(차변) 대손상각비 500만원 / (대변) 외상매출금

→ <손금불산입> 외상매출금 5,000,000원(유보)

질문 ) 전기(12기)에 대손처리되어야하기 때문에 당기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추인은 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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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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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어떤 교수님께 요청주시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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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슬기 세무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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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슬기 교수 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 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서 담당자가 한 번 더 물어 본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전기의 대손금이므로 당기에는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조정사항으로 전기에 손금산입(-유보) 처리하고 당기에는 그 반대의 세무조정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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