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대손금 예제 질문(유슬기 세무사님) rapid87 업데이트 시간 2022년 07월 28일 07:31 공유 2. 전기(12기)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된 (주)어렵다 회사의 채권 500만원을 당기(13기)에 대손처리 하였다. (차변) 대손상각비 500만원 / (대변) 외상매출금 → <손금불산입> 외상매출금 5,000,000원(유보) 질문 ) 전기(12기)에 대손처리되어야하기 때문에 당기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추인은 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하면 될까요?? 0 댓글 댓글 3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세무회계 2022년 07월 28일 00:02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어떤 교수님께 요청주시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0 rapid87 2022년 07월 28일 07:31 유슬기 세무사님입니다 0 usk1119 2022년 07월 30일 13:34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슬기 교수 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 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서 담당자가 한 번 더 물어 본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전기의 대손금이므로 당기에는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조정사항으로 전기에 손금산입(-유보) 처리하고 당기에는 그 반대의 세무조정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어떤 교수님께 요청주시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유슬기 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슬기 교수 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 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서 담당자가 한 번 더 물어 본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전기의 대손금이므로 당기에는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조정사항으로 전기에 손금산입(-유보) 처리하고 당기에는 그 반대의 세무조정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