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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1급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가 건설이 시작된 날로부터 완공되기 전까지의 이자비용일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중인 자산 말고도 이미 완공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에도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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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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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는 말씀하신 건설중인자산 이외에도 어떤 특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을 차입시 차입원가도 자본화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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