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 1급 질문있습니다.

102회 실무 1번의 2번문제 회계처리 관련 질문있습니다

3월 10일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현금배당: 30,000,000원 주식배당: 50,000,000원

이월이익잉여금/미지급배당금

                            미교부주식배당금

                            이익준비금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는데 

답안에서는 이월이익잉여금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72회, 80회, 87회 등 거의 동일하게 나온 배당 결의 문제에서는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정답처리되었는데 이 경우는 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이지연 세무사님께서 답변주신 내용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강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을 정답처리하고, 87회에는 이월이익잉여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모두 정답처리했는데

    102회 문제에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만 정답처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잉여금처분 회계처리시 미처분이익잉여금(377) 계정이 처분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고, 이월이익잉여금(375)은 이익잉여금 처분 후 남은 잉여금으로서 

    차기로 이월하는 잉여금이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377)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문제가 이론문제였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하여야만 정답이지만 실무문제였다는 점에서 저도 다소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수험용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이월이익잉여금(375)계정으로 입력하여야만 대차차액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론문제가 아닌 실무문제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없이 이월이익잉여금(375)으로 입력한 것을 오답처리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의 기출문제에서는 실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이월이익잉여금만 정답처리하다가 둘다 정답처리하는 것으로 

    채점기준을 변경하였고 102회에서는 이론상 맞는 미처분이익잉여금만 정답처리하는 것으로 채점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입력방법이 수정되거나 이론문제에서만 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 으로 답안을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