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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2급] 법인세법 익금의 정의 6강 (박정국) 21:50

[세무회계2급] 법인세법 익금의 정의 6강 (박정국)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해당 강의 21:50에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예시들어 주실때 저는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비용 1억 (기타)라 생각했는데 강의에서는 "이익"이라 적어주셔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처리한 비용을 부인해야 하니 손금불산입하고 회계처리한 비용을 과목명에 적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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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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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답변 드립니다. 
     
    회계 처리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수익 100, 비용 70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30만큼 발생을 합니다. 
     
    이 때 이익금 중 3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비용 처리한 것을 부인합니다. 
     
    강의 때는 이익 3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교재 P129에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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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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