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세무 1급 4장 page 227쪽 부여산업 대손충당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 전사세무 1급 4장 page 227쪽 부여산업 대손충당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여기서 대손금 조정 부분에서 당기 손비계상액에서 200만원 그리고 시인액 1999000원 그리고 부인액 1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6월 12일 부도 6개월 경과 400만원 전체 에서 200만원만 시인액 해주는게 위에 대손충당금 T계정에서 300만원 중 1월 23일 100만원 처리해주고 나머지 200만원만 처리해줘서 나머지 200만원은 당기 손비계상액으로 넘어가는거 맞죠? 그리고 비망 계정 1000원은 부인 해줘야 하는거구요..? 제가 생각 하는게 맞나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기초 3,000,000원 대손충당금에서 

    1월 23일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 1,000,000원을 제외하고 

    6월 12일에 남은 대손충당금 2,000,000원을 이용해서 충당금 시인하고 

    나머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것 입니다. 

    (차)대손충당금 2,000,000

    (차)대손상각비 2,000,000

    물론 1,000원은 비망가액으로 부인하는 것 입니다. 

    잘 이해하고 계세요.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