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등 평가차소익 조정명세서(p304-305쪽)와 세금과공과 공부방법!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 외화자산등 평가차소익 조정명세서(p304-305쪽)와 세금과공과 공부방법 어떻게 되나요?

1.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에서 손금하고 익금 따질때 너무 햇갈려요..

304-305쪽 기준으로 했을때

(1030-1020)*(25000) vs (1030-1000)*(25000)으로 따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250,000 에서 -750000원으로 됬으니까 손해가 50만원 났으니까 손금으로 가고.. 이렇게 따지는 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2. 세금과 공과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냥 기출문제 풀면서 나오는 손금불산입만 따로 외울까요?

77-88회 분 풀면서 세금과 공과는 안햇갈리는데 강의실에 올려준 90회분 풀어봤더니 헷갈리는게 나오네요.

그냥 기출문제 풀면서 손금불산입 하고 소득 처분 외우는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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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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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네 알고 계시는 것 처럼 정리하시면 됩니다. ^^

    다 정리하셨는데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질문 주신 것 같네요. 

    외화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 됩니다. 

    1. 회사가 평가하지 않았을 경우

    2. 회사가 결산 평가를 했을 경우 

    첫 번째 경우에는 문제가 좀 쉽습니다. 

    회사가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금액에 맞춰 세법상 환율에 따라 

    평가하여 외화자산이 상승(하락)하면 익금(손금)산입 외화부채가 상승(하락)하면 손금(익금)산입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 경우가 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평가 & 세법평가 

    외화자산(외화환산이익), 외화부채(외화환산손실)

    회사평가금액 < 세법평가금액 -> 차액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 

    예) 단기차입금 : 회사평가-140 <  세법평가 -100  -> 익금산입 40 

    외화자산(외화환산손실), 외화부채(외화환산이익) 

    회사평가금액 > 세법평가금액 -> 차액 손금산입(또는 익금불산입)

    예) 단기대여금 : 회사평가 -25 > 세법평가 -75  --> 손금산입 -50 

    손실의 범위를 보면 세법평가금액이 더 크다고 보시겠지만 손실의 범위가 아니라 

    단순하게 양수에 누가 더 가까운가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헌데 이렇게 풀이 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그냥 전체의 금액을 보고 판단하시는 방법도 있답니다. 

    외화자산 

    세법상 외화자산 < 장부상 외화자산 --> 외화환산손실

    <손금산입>외화환산손실

    기준 : 세법상 외화 자산 2500 - 장부상 외화자산 2575 -> 외화환산손실 75

    현재상태 : 임의평가 2550 -  장부상 외화자산 2575   --> 외화환산손실 25 

    세법상 인식할 손실 75 -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손실 25 = 추가 손실 50 <손금산입>

     

    기준 : 세법상 외화부채 2000 - 장부상 외화부채 1900 --> 외화환산손실 100

    현재상태 : 임의평가 2040 - 장부상 외화부채 1900 --> 외화환산손실 140

    세법상 인식할 손실 100 -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손실 140 = 손실 40 취소 <손금불산입>

     

     

    2. 세금과 공과 부분은 그냥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세금과공과 부분은 나오는 기출문제를 잘 활용해 보세요. 

    기출문제에 나온 손금불산입 항목이 계속 반복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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