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동영상은 있는데 기출문제 92회 문제가 안올려져 있어서 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전산세무1급 동영상은 있는데 기출문제 92회 문제가 안올려져 있어서 질문드려요.. 세무조정 4번 기부금 문제
- 12월 30일 : 서울시에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0원
(양도시 장부가액 300,000,000원, 시가 600,000,000원)
① 서울시에 양도한 토지의 간주기부금
(600,000,000 × 70%) - 350,000,000 = 70,000,000
의제기부금 관련해서 저가양도시 70%, 고가양도시 130%..이거 물어보는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구 ㅎㅎ)
시가*70%는 저가양도 인데 기부금은 원가로 회계 처리하니까 시가보다 낮아서 저가양도 인건가요?
근데 350,000,000은 어디서 나온거고 왜 빼주는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야 하나요?
92회 기출문제는 강의실에 업로드가 안되어 있어서 회계사회 문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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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기부금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저가양도), 높은가액으로 매입(고가양수)한 경우
실제 거래가액과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난 차이를 기부금으로 봅니다.
정상가액은 시가의 +- 30% 입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도
시가 6억 X (1-30%) = 정상가액 4억 2천이 나온 것 입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가 3억원에 양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함정이 양도 과정에서 처분이익 5천만원이 있었다고 하죠.
이 내용을 회계처리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 현금 등 3억 5천 (대)토지 3억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5천
보시는 것 처럼 실제로 회사가 대가를 받은 것은 3억원이 아닌 3억 5천만원의
대가를 수령한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범위가 4억 2천만원이니
4.2억 - 3.5억 = 차액 7천만원은 기부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답변이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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