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동영상은 있는데 기출문제 92회 문제가 안올려져 있어서 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전산세무1급 동영상은 있는데 기출문제 92회 문제가 안올려져 있어서 질문드려요.. 세무조정 4번 기부금 문제

- 12월 30일 : 서울시에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0원

(양도시 장부가액 300,000,000원, 시가 600,000,000원)

① 서울시에 양도한 토지의 간주기부금

(600,000,000 × 70%) - 350,000,000 = 70,000,000

의제기부금 관련해서 저가양도시 70%, 고가양도시 130%..이거 물어보는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구 ㅎㅎ)

시가*70%는 저가양도 인데 기부금은 원가로 회계 처리하니까 시가보다 낮아서 저가양도 인건가요?

근데 350,000,000은 어디서 나온거고 왜 빼주는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야 하나요?

92회 기출문제는 강의실에 업로드가 안되어 있어서 회계사회 문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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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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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투표수
  • 간주기부금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저가양도), 높은가액으로 매입(고가양수)한 경우 

    실제 거래가액과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난 차이를 기부금으로 봅니다. 

    정상가액은 시가의 +- 30% 입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도

    시가 6억 X (1-30%) = 정상가액 4억 2천이 나온 것 입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가 3억원에 양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함정이 양도 과정에서 처분이익 5천만원이 있었다고 하죠. 

    이 내용을 회계처리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 현금 등 3억 5천    (대)토지 3억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5천

    보시는 것 처럼 실제로 회사가 대가를 받은 것은 3억원이 아닌 3억 5천만원의 

    대가를 수령한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범위가 4억 2천만원이니 

    4.2억 - 3.5억 = 차액 7천만원은 기부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답변이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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