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조정명세서에서 경조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 강사명: 유슬기

접대비에서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만약 경조사비를 2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면, 조정명세서에서 경조사비 기준금액 초과액에 ㅇ입력될 금액은 0이 되는게 맞나요?

 

2. 만약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면, (10) 총 초과금액에 100만원에서 20만원 차감한 80만원을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만원 전부를 입력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강의내용에서는 경조사비100만원이 신용카드 미사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이부분을 전부 (9)신용카드 미사용액에 입력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초과액 부분을 20만원을 차감해야하는건지 안해야하는건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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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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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경조사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경조사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그렇고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미사용으로 

    집계 하도록 규정하는 것 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해서 20만원이 한도라고 할 경우 

    보통은 시험문제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시 합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이 제시되면 경조사비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전액을

    모두 총초과금액에 30만원 적고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에도 30만원 적는 것 입니다. 

    그리고 손금불산입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 30만원으로 조정등록합니다. 

     

    만약 회사의 접대비(판) 100만원이 제시가 되어 있고 

    영업거래처 직원 경조사비로 10만원을 지출했다고 할 경우 

    7접대비 해당금액에는 100만원이 집계되고 

    16총 초과금액 자리에 90만원이 집계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접대비에 대해서 신용카드가 없어도 

    되는 금액한도 안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별도의 손금불산입 조정등록은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 한도 계산에는 접대비 지출로 보기 때문에 100만원이 접대비 한도 계산으로 

    반영되고 이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다면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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