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조정명세서에서 개인카드 사용분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2020 + 2021 전산세무 1급 종합(필기+실기+기출) [자막]

  • 강사명: 유슬기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시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래 보시면 개인카드 사용액이 1,500,000원 있습니다. 답안에서 해당금액은 ⑤계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⑮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에 별도 기재되어있구요. 마지막으로 (16)총초과금액에서도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개인카드 사용액 3,000,000원과 2,000,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⑮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에 별도로 기재되어있는것읕 같으나, ⑤계정금액에 개인카드 사용액이 포함되어있고, (16)총초과금액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두 문제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답안이 달리 나오는것인지 알고싶으며

만약 문제에 개인카드 사용액이 있을시, ⑤계정금액과 (16)총초과금액에 합산하는지, 차감하는지

아니면 그냥 불러오기 된대로 ⑮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에만 입력하면 될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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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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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233 페이지 내용은 정오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혼동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235페이지를 기준으로 해당 내용처럼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데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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