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질문
1. [전표입력]교재 246p (12) 차변에 이월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되면은 이유도 설명 부탁드려요
2 [부가가치세관리] 교재 293p [4] 동해기업
문제자료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까지 전송된 세금계산서발급분
자료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닌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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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이월이익잉여금을 더 권장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답으로 인정 받으시려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출제자분이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중복으로 정답을 인정한다고 하셔야 정답인정이 됩니다.
전산회계1급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375.이월이익잉여금 으로 기록 하셨던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그렇게 넘어온 375.이월이익잉여금으로 다음해 3월까지 주총을 하고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결의를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375.이월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상관 없지만 프로그램 설계상 이월이익잉여금
으로 등록을 했으니 배당을 지급할 때 도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회계처리 한 것 입니다.
2.아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ㄷ달 11일까지 (전자분)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발급 및 전송이 된 것 입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까지 생각한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익일까지 전송하는 것이니 11일이 나오게 되며
책에 있는 표현은 아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발급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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