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0회 93회 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기출문제 회독하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2.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내역인데./
대손 사유에서 4번째 회수기일 6개월 지난 특정거래 처 소액 채권은 대손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지에는

정답을 끝까지 안보여줘서 이것도 시인액에 들어가는것 같은데 대손금 조정에서 15만원 시인액에 들어가는거 맞나요?

1번 문제 에서.
- 6월 10일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면세재화의 생산에 전용하였다. 면세사업에 전용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 기계장치는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었다.
ㆍ취득일 : 2019년 6월 25일
ㆍ취득가액 :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건가요? 이런거 본적 없었던것 같은데 ㅠ.ㅠ
제가 놓친부분 인가요? 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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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네 맞습니다.
소액채권에 대해서 6개월이 경과했으므로 대손사유가 되며 대손충당금으로
처리 했다고 하니 시인되는 것 맞습니다.
2. 재무회계편 교재 165 입니다.
간주공급의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과세표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간주공급입니다.
*간주공급 : 자가공급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 타사업장 반출
간주공급 시 과세표준 중 25% X 2기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사용했으니
상관없으나 남은 2기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에
넣는 다는 것 입니다.
정리.
3000만원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과세사업이 잘 사용했음.
2기 지나고 면세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기로 함(이건 면세사업부에 판매로 간주)
면세사업부에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출(과세표준) 잡아야 함.
하지만, 3000만원을 다 하지 않고 공식에 의해 1기에 25%체감률을 적용하며
50%는 내가 사용한 부분이니 가치 감소시키고 나머지 1500만원의 가치의 기계장치를
면세 부문으로 판매 한것으로 간주함.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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