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0회 93회 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기출문제 회독하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2.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내역인데./

대손 사유에서 4번째 회수기일 6개월 지난 특정거래 처 소액 채권은 대손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지에는

 

정답을 끝까지 안보여줘서 이것도 시인액에 들어가는것 같은데 대손금 조정에서 15만원 시인액에 들어가는거 맞나요?

 

 

 

1번 문제 에서.

  1. 6월 10일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면세재화의 생산에 전용하였다. 면세사업에 전용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 기계장치는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었다.

ㆍ취득일 : 2019년 6월 25일

ㆍ취득가액 :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건가요? 이런거 본적 없었던것 같은데 ㅠ.ㅠ

제가 놓친부분 인가요? 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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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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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네 맞습니다. 

    소액채권에 대해서 6개월이 경과했으므로 대손사유가 되며 대손충당금으로 

    처리 했다고 하니 시인되는 것 맞습니다. 

     

    2. 재무회계편 교재 165 입니다. 

    간주공급의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과세표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간주공급입니다. 

    *간주공급 : 자가공급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 타사업장 반출 

    간주공급 시 과세표준 중 25% X 2기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사용했으니 

    상관없으나 남은 2기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에 

    넣는 다는 것 입니다. 

    정리.

    3000만원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과세사업이 잘 사용했음. 

    2기 지나고 면세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기로 함(이건 면세사업부에 판매로 간주)

    면세사업부에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출(과세표준) 잡아야 함. 

    하지만, 3000만원을 다 하지 않고 공식에 의해 1기에 25%체감률을 적용하며 

    50%는 내가 사용한 부분이니 가치 감소시키고 나머지 1500만원의 가치의 기계장치를 

    면세 부문으로 판매 한것으로 간주함.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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