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 관세 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2021년 시험대비 선수강] 2020 국제무역사1급 현금환급반[이론+문풀]

  • 강사명: 김동엽

관세 무조건 감면에서 2. 정부용품 등의 명세의 경우 중 하나로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 자체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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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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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건 강사님께 전달 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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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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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 들어, 한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한국 정부와의 계약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계약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물품에 대하여 정부용품 등의 면세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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