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 관세 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gkew579 2021년 01월 28일 09:26 공유 과정명: [2021년 시험대비 선수강] 2020 국제무역사1급 현금환급반[이론+문풀] 강사명: 김동엽 관세 무조건 감면에서 2. 정부용품 등의 명세의 경우 중 하나로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 자체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1년 01월 29일 00:32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건 강사님께 전달 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1년 02월 01일 01:07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예를 들어, 한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한국 정부와의 계약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해외로부터 계약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물품에 대하여 정부용품 등의 면세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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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건 강사님께 전달 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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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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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한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한국 정부와의 계약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계약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물품에 대하여 정부용품 등의 면세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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