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tat2급 37회 기출 질문 fkdos 2021년 01월 29일 07:24 공유 과정명: tat2급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문제2 부가가치세 의 3번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문제에서 자료2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한 것에대해 왜 선급금이 아닌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였는 지 궁금합니다. 공사를 진행중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0 댓글 댓글 3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1년 02월 04일 04:56 관리자 답변드립니다. 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의 취득, 건설과 관련된 계약금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급금이 아닌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참고] 회계기준 10.46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의 과목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생----략---- ⑸ 건설중인자산: 다음을 포함한다.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 포함) ㈏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1년 02월 01일 04:50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0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1년 02월 02일 08:50 관리자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목요일까지는 꼭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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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의 취득, 건설과 관련된 계약금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급금이 아닌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참고] 회계기준
10.46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의 과목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생----략----
⑸ 건설중인자산: 다음을 포함한다.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 포함)
㈏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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