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tat2급 37회 기출 질문

 

 

  • 과정명: tat2급

  •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문제2 부가가치세 의 3번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문제에서

자료2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한 것에대해 왜 선급금이 아닌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였는 지 궁금합니다.

공사를 진행중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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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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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의 취득, 건설과 관련된 계약금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급금이 아닌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참고] 회계기준

    10.46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의 과목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생----략----

    ⑸ 건설중인자산: 다음을 포함한다.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 포함)

    ㈏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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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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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목요일까지는 꼭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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