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설계 기본교재 p.173 사례문제 질문드립니다. vgbgood 2021년 01월 30일 06:11 공유 과정명: AFPK 모듈1 상속설계 강사명: 최동진 강사님 상속설계 기본교재 p.173 사례문제에서 보험료 납입을 피보험자 부친이 했을 경우 상속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가 아니므로 상속인(직계비속)의 고유재산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1년 02월 01일 00:56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 강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1년 02월 01일 01:37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진 교수 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민법에 의한 상속재산을 구분할 때에는 학습자께서 말씀하신데로 구분하셔도 됩니다. 다만, 173페이지 사례에서 부친이 납입하고 부친이 사망한 경우라면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납입누가 하였느냐에 따라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민법과 달리 세법에서는 속인이 납입하지 않는 부분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주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봄)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게 때문입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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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질문 강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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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진 교수 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민법에 의한 상속재산을 구분할 때에는 학습자께서 말씀하신데로
구분하셔도 됩니다.
다만, 173페이지 사례에서 부친이 납입하고 부친이 사망한 경우라면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납입누가 하였느냐에 따라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민법과 달리 세법에서는 속인이 납입하지 않는 부분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주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봄)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게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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