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2급 sora55 2021년 02월 02일 08:28 공유 과정명: 세무회계2급 강사명: 박정국세무사 11교시 손금불산입항목 강의내용 중 업무무관자산손금처리 수업에서 보유단계에서 수선비,관리비, 재산세 세무조정시 소득처분유형이 기타사외유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교시에 소득처분 강의에서 기타사외유출 이유는 귀속자가 법인, 개인사업자일 때 이유를 따지지말자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사항에 해당하는건지 설명해주세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1년 02월 08일 00:52 관리자 안녕하세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수선비, 관리비 등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조세 정책적으로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령, 회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등과 관련된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귀속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1년 02월 02일 08:48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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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수선비, 관리비 등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조세 정책적으로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령, 회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등과 관련된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귀속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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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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