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2급

 

 

  • 과정명: 세무회계2급 

  • 강사명: 박정국세무사

11교시 손금불산입항목 강의내용 중

업무무관자산손금처리 수업에서 보유단계에서 수선비,관리비, 재산세 세무조정시 소득처분유형이 기타사외유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교시에 소득처분 강의에서 기타사외유출 이유는

귀속자가 법인, 개인사업자일 때

이유를 따지지말자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사항에 해당하는건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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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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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수선비, 관리비 등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조세 정책적으로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령, 회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등과 관련된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귀속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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