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관련 질문이요!!

소득세 교재 195쪽에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14%(비영업대금 이익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1년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하고,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헷갈리는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번째는 1년간 금융소득합계액 2천만원이라는 게 원천징수 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 금융소득합계액 2천만원을 말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두번째는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는데 만약 예를들어 금융소득이 총 22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은 원천징수가 됐으니 분리과세로 끝난거고,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로 들어가서 다른 종합과세할 소득이 있으면 그것과 합쳐 종합과세 한다는 뜻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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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 14% 세율 적용 

     

    (2)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 14$ 세율 적용 

    2천만원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기본세율(2020년 기준 6%~42%)를 

    적용 합니다. 

    예) 2200만원 

    2,000만원 14% 적용 -> 분리과세 

    초과 200만원 ->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기본세율 적용 

     

    참고!

    종합과세여부 판정 대상금액은 무조건분리과세(예: 장기채권이자)를 제외하고 

    조건부종합과세 및 무조건 종합과세 항목에 대해 2,000만원 규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 정기예금이자, 환매조권부매매차익, 보통예금이자, 국내배당 등

    무조건 종합과세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등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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