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현물출자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TAT2급
  •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1. 현물출자의 개념이 무엇인 지 

2.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생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이다."

라고 나오는 데, 이것이 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현물출자가 주식 발행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해야하나요?

 

3.

93p 과세표준 포함여부 하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론 실전문제 227p 8번에서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장려품이 과세표준에 포함된건가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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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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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1. 현물출자는 신주발행시 금전 이외의 재산(토지, 건물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라서 과세합니다.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하므로 공정가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합니다.

    3.

    판매장려금(예: 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판매장려품(예: 상품, 제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판매장려금은 예를 들면 1억원의 매출을 일으킨 거래처에 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은 그대로 1억원입니다.

    판매장려품은 예를 들면 1억원의 매출을 일으킨 거래처에 10개의 판매장려품을 지급한다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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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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