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부가가치세 292p (1)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감면율이 책에는 신고 불성실의 과소 초과환급 감면율(1개월 이내 90%감면 ~) 과 같다 라고 나와있는데,

프로그램상에는 감면율이 6개월 이내 50%감면 , 6개월 초과 1년이내 20%, 2년이내 10% 라고 나와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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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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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이 맞아요. 

    프로그램이 변경이 안된거에요. 프로그램은 보통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에 

    있는 서식을 보고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하시는데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서식부분에서 미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감면율이 수정 안되어 있는 경우 

    프로그램도 수정이 안된 상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개정된 세율을 기억하고 계산하셔서 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시험 답안도 그렇게 나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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