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양 가족중에 누가 금융소득이 1500만원이면 기본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전산세무2급에서 배웠었는데, 만약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오직 금융소득만 1500만원이 있는 부양 가족(나이요건은 충족)이 누가 있는데, 이 금융소득 1500만원 중에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180만원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본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180만원이 아닌 90만원이 있으면 또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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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산세무2급에서 금융소득이 등장하는 경우는 은행으로 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모두 분리과세가 되어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하여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니다.
헌데, 만약 금융소득에 대해서 제시가 되었는데 무조건분리과세 또는 조건부 종합과세가 아닌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라고 한다면 그 때는 당연히 100만원 초과의 경우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부양가족의 기본 요건이 종합과세소득금액 + 퇴직.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의 부양가족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나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들지 못 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90만원 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소득이 모두 분리과세가 되어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니 그때는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겠죠.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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