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부가가치세포함 일광공급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선생님

80페이지 문제 3번에  2-동그라미3 번에 겸영사업자가 일괄공급경우

토지는공급의경우 면세니깐

토지는 전체가면세고 

건물분을 과세 40퍼센트 면세 60퍼센트로 해야라는거 아닌가요 

왜 토지 건물 모두 40퍼센트인거죠..ㅠㅠ 

저는 40프로 건물분에대해서만 부가가가치세를 가산해서 

답이72만원이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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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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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에 (토지+건물)매입시 건물분에 과세비율 40%(8천만원/2억원)만 매입세액공제 받았습니다.

    2기에 (토지+건물)공급시 건물분에 과세비율 40%(8천만원/2억원)가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건물분은 72,720,000원(토지+건물+VAT)*(건물 6백만원/(토지+건물+VAT)입니다.

    여기에 과세비율 40%를 곱한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p45내용 참조)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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