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부가가치세포함 일광공급 wgw1726 업데이트 시간 2021년 02월 15일 07:28 공유 과정명: 세무회계1급 강사명: 원광진 선생님 80페이지 문제 3번에 2-동그라미3 번에 겸영사업자가 일괄공급경우 토지는공급의경우 면세니깐 토지는 전체가면세고 건물분을 과세 40퍼센트 면세 60퍼센트로 해야라는거 아닌가요 왜 토지 건물 모두 40퍼센트인거죠..ㅠㅠ 저는 40프로 건물분에대해서만 부가가가치세를 가산해서 답이72만원이 되더라구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1년 02월 15일 11:57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에 (토지+건물)매입시 건물분에 과세비율 40%(8천만원/2억원)만 매입세액공제 받았습니다. 2기에 (토지+건물)공급시 건물분에 과세비율 40%(8천만원/2억원)가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건물분은 72,720,000원(토지+건물+VAT)*(건물 6백만원/(토지+건물+VAT)입니다. 여기에 과세비율 40%를 곱한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p45내용 참조)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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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기에 (토지+건물)매입시 건물분에 과세비율 40%(8천만원/2억원)만 매입세액공제 받았습니다.
2기에 (토지+건물)공급시 건물분에 과세비율 40%(8천만원/2억원)가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건물분은 72,720,000원(토지+건물+VAT)*(건물 6백만원/(토지+건물+VAT)입니다.
여기에 과세비율 40%를 곱한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p45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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