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설계 본교재 119
상속설계 본교재 p.119 유루분 산정
첫줄에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지 않고~' 라고 나와있는데
p.115
법정상속분과의 관계에서는
'유루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 라고 나와있는데
서로 모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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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설계 본교재 p.119 유루분 산정
첫줄에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지 않고~' 라고 나와있는데
p.115
법정상속분과의 관계에서는
'유루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 라고 나와있는데
서로 모순 아닌가요?
댓글
안녕하세요.
담당 선생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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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진 교수입니다.
열공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은 단순하게 단어를 기준을 보시면 굼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115페이지의 내용은
유류분 권리자의 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1/3
의 지분을 권리로 갖는다는 뜻입니다.
119페이지는
115페이지에 따른 지분에 의한 유류분을 실제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법정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법에서 정한 방식의 유류분 산정기초재산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5페이지에서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분권이 인정되는데
(119페이지) 이는 법정상속재산에 의한 법정 상속분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전 증여한 부분 등을 포함한
기초재산을 재차 계산하여 산출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설명드린 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질의하세요
그럼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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