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부가가치세포함 일괄공급 재질문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선생님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셨는데....
80페이지
제 식 한번 봐주실수있을까요
제가 문제이해를 잘 못한건가해서요..ㅠㅠ
vat포함
토지 18 18
건물 면세 3.6 3.6
건물 과세 2.4 2.64
계 24.24
겸영사엊자이므로 토지는 100퍼센트 면세고 건물은 60퍼센트만 면세이므로
건물분부가가치세도 40퍼센트만 더해서
그럼{ 72.72 * 2.64/(18+3.6+2.4×1.1)}×10/110 =720,000
이렇게ㅜ풀어야는거아닌가요......
해설은 전체에 40프로를 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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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에 몇 %를 사용했든지 간에 건물의 공급분은 과세이고 토지의 공급분은 면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18은 면세, 건물 6은 과세 VAT 0.6으로 과세분인 건물분 과세분을 계산합니다.(누구나 동일)
그리고나서 A사업자는 과세비율이 40%이면 40%가 과세표준이 되고
B사업자는 과세비율이 55%이면 55%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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