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부가가치세포함 일괄공급 재질문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선생님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셨는데....

80페이지 

제 식 한번 봐주실수있을까요 

제가 문제이해를 잘 못한건가해서요..ㅠㅠ

                           vat포함

토지           18     18 

건물 면세   3.6    3.6

건물 과세   2.4     2.64

계                          24.24

 

겸영사엊자이므로 토지는 100퍼센트 면세고 건물은 60퍼센트만 면세이므로 

건물분부가가치세도 40퍼센트만 더해서

그럼{ 72.72 * 2.64/(18+3.6+2.4×1.1)}×10/110 =720,000

이렇게ㅜ풀어야는거아닌가요......

해설은 전체에 40프로를 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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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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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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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에 몇 %를 사용했든지 간에 건물의 공급분은 과세이고 토지의 공급분은 면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18은 면세, 건물 6은 과세 VAT 0.6으로 과세분인 건물분 과세분을 계산합니다.(누구나 동일)

    그리고나서 A사업자는 과세비율이 40%이면 40%가 과세표준이 되고

    B사업자는 과세비율이 55%이면 55%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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