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실기 p362

안녕하세요.

실기과정을 보는 중 교재 362페이지의  의료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구분이 변경된것같은데

의료비 입력시 장녀(김아연)의 경우 '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구분에 2,150,000을 입력하고

모친(한진희)의 경우 65세 이상 경로자로' 본인, 65세 이상자' 구분에 3,600,000을 입력하는게 맞을까요?

영상이나 교재에는 장애인과 65세 구분이 하나로 합쳐져있습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네. 그렇습니다. 

    교재를 출간하고 강의를 촬영할 당시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 처럼 

    합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정되어 별도로 보여 지게 되는데요. 

    이해하신 것 처럼 김아연은 장애인 자리 

    한진희 모친은 65세 자리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