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산지관리사 이론 및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 이론서 42페이지와 원산지결정기준 기출문제 32페이지의 표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협정별 역외가공 요건을 보면 품목별 원산지기준 동시충족 여부에 관해서 이론서는 베트남은 동시충족 비적용 기출문제집에는 동시충족 적용이라 되어있습니다.

이론강의때는 비적용이라고 설명해주셨고 문제풀이때는 적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중간에 개정이 된건지 개정된 게 아니라면 어느쪽이 맞는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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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살펴보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역외가공 적용 시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협정은

    한-EFTA, 한-페루, 한-콜롬비아 3가지 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집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기본서의 내용대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협정문의 내용으로 역외가공 PSR 동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서 44 Page에서 한-EFTA FTA 부록 4의 6을 보면,

    "역외가공 규정은 부속서 I의 부록 2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EFTA FTA 부속서 I 부록 2는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협정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 또한 강의 때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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