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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거래실무 교재 278쪽 / 273쪽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먼저 

외국환 거래실무 교재 277쪽에 표를 보시면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발급 근거의 특히 차이점 부분에서 

내국신용장 ->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구매확인서 -> 외화입금(매입)증명서 

 

이 2개가 차이가 있는데요 

"내국신용장"은 그럼 "외화입금(매입)증명서로 못하고" 

"구매확인서"는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으로는 못하는건가요? 

 

 

 

 

외국환거래실무 교재 278쪽에 

'내국신용장 조건'에서 

->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은 

지급장소로 하며 일람 출급식일 것 

 

이 부분에서 , 신용장의 경우에는 지급인이 개설의뢰인이 아니라 "개설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일반 신용장과 달리 그럼 지급인이 개설의뢰인인가요??

 

 

그리고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기한부로는 발행이 안되고 일람불로만 발행이 되는건가요??? 

 

 

 

 

다음, 273쪽에서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부분에서 

"기재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1) 상계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 

(3) 제 3자 거래 

(4) 외국환 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신고"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의 총재"신고 사항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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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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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담당 선생님께 해당 내용 전달드렸습니다.

    답변이 늦어지고 있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발급 근거의 특히 차이점 부분에서

    내국신용장 ->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구매확인서 -> 외화입금(매입)증명서

    이 2개가 차이가 있는데요

    "내국신용장"은 그럼 "외화입금(매입)증명서로 못하고"

    "구매확인서"는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으로는 못하는 건가요?

     

    내국신용장은 master LC를 바탕으로 개설하는 것이고

    구매확인서는 거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실무 교재 278쪽에

    '내국신용장 조건'에서

    ->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은

    지급장소로 하며 일람 출급식일 것

    이 부분에서 , 신용장의 경우에는 지급인이 개설의뢰인이 아니라 "개설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일반 신용장과 달리 그럼 지급인이 개설의뢰인인가요??

    지급인은 당행은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기한부로는 발행이 안되고 일람불로만 발행이 되는건가요???

    일람불과 기한부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273쪽에서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부분에서

    "기재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1) 상계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

    (3) 제 3자 거래

    (4) 외국환 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신고"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의 총재"신고 사항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1- 4번 규정은 규정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외국화은행 / 한국은행 / 기재부가 다 다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원칙을 기재부라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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