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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문역 1종 - 외환거래실무 교재 340쪽 /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176쪽 (2건 질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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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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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먼저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176쪽을 보시면,
"신고 예외" 거래에서
(6) 자본거래의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7)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이내 인경우
이때 "신고예외"거래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미화 5천이내 일때 신고예외인데
하나는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5만불이내 인 경우에도 신고예외로 되어있어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외국환거래실무 교재 340쪽에 표에서
"10억원 초과 원화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은행신고 사항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외환관리 실무 교재 74쪽에서는 원화대출에서
비거주자가
1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의 경우 => 외국환은행 신고이고
300억 초과 시에는 =>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상기표에서는 10억원 초과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 신고"가 아니라 "한국은행신고"사항이라고 되어있어서
어떤게 정확히 맞는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늦은시간에 열정 마무리 하고 갑니다.
항상 좋은 인강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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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금융자격증 강의 촬영 및 문제집 작업으로 바쁘셔서 문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드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원님,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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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176쪽을 보시면,
"신고 예외" 거래에서
(6) 자본거래의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7)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이내인 경우
이때 "신고예외"거래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미화 5천이내 일때 신고예외인데
하나는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5만불이내 인 경우에도 신고예외로 되어있어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6) 자본거래의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 일반적인 경우이며
(7)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이내인 경우 - 이 경우는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외국환거래실무 교재 340쪽에 표에서
"10억원 초과 원화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은행신고 사항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본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외환관리 실무 교재 74쪽에서는 원화대출에서
비거주자가
1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의 경우 => 외국환은행 신고이고
300억 초과 시에는 =>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사항의 경우는 비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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