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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전문역 1종 문제집 풀이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문제집 교재 198쪽에서
"외화예금 거래의 특징"에서 보기(2)
=>"외화예금의 만기일을 일 단위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예입일로부터 헤아려서
그 일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만기일로 한다" (맞는설명)
근데 외화예금의 경우에는 만기일 산정 시에
"외화예급의 예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아닌가요?"
다음, 문제집 교재 189쪽에서
문제 15번의 보기 (4)
"미화 5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틀린 설명)
이유는 '5만물 이하의 경우에는 "입증서류가 면제"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페이지 16번 보기(3) 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영수하는 경우에 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
15번에서는 "5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입증서류 면제"라고 되어있는데
16번 보기 3번의 경우에는 또 거주자말고 / 비거주자만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받지않는다(해설부분)
라고 되어있어서
그럼 "거주자"의 경우 "5만불 이내"라고 해도
취득경위 입증서류가 필요한건지 아닌건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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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해당질의 강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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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집 교재 189쪽에서 문제 15번의 보기 (4)
"미화 5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틀린 설명)
이유는 '5만물 이하의 경우에는 "입증서류가 면제"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페이지 16번 보기(3) 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영수하는 경우에 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
15번에서는 "5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입증서류 면제"라고 되어있는데
16번 보기 3번의 경우에는 또 거주자말고 / 비거주자만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받지않는다(해설부분)
라고 되어있어서
그럼 "거주자"의 경우 "5만불 이내"라고 해도
취득경위 입증서류가 필요한건지 아닌건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5만불 이내는 입증서류가 면제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 거래등 목적이 있는 거래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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