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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문역 1종 - 문제집 풀이 질문 3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문제집 교재 94쪽에 30번 보기 (2)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및 해외예금 송금금액이 연간누계 1만불 초과 시 

관세청장 앞 통보대상이다" (틀린 설명) 

이유로는 "금융감독원장 앞" 통보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동페이지 29번 보기(1)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국세청장" 앞 통보대상 (맞는설명) 

즉, (1)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및 (2) 해외예금 송금금액이 연간누계 1만불 초과 시

(1)번 (2)번 모두 금융감독원 앞 통보대상이 아니라 국세청장 앞 통보대상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86쪽에 13번 문제를 보시면 

"거주자의 지급과 영수에 대한 설명" 인데요 

여기서 보기 설명들의 대상들은 

"국민인 거주자" , "외국인 거주자"를 "거주자"로 판단하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인 거주자"만 "거주자"로 보는건가요?? 

 

 

 

 

추가로, 87쪽에 16번 문제 보기(3) 

"거주자의 증빙서류미제출의 송금은 거주자라면 개인인 국민 외국인 및 법인 모두 가능하다" (틀린 설명) 

틀린 이유는 "거주자의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경우 외국인은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그럼 "국민인 거주자" / "외국인 거주자" 를 다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인 거주자"만 해당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인 거주자"라면 

개인인 국민 거주자 , 법인인 국민은 전부 "국민인 거주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3월 달에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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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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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사님 답변 확인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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