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문제집 풀이 질문 3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문제집 교재 94쪽에 30번 보기 (2)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및 해외예금 송금금액이 연간누계 1만불 초과 시
관세청장 앞 통보대상이다" (틀린 설명)
이유로는 "금융감독원장 앞" 통보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동페이지 29번 보기(1)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국세청장" 앞 통보대상 (맞는설명)
즉, (1)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및 (2) 해외예금 송금금액이 연간누계 1만불 초과 시
(1)번 (2)번 모두 금융감독원 앞 통보대상이 아니라 국세청장 앞 통보대상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86쪽에 13번 문제를 보시면
"거주자의 지급과 영수에 대한 설명" 인데요
여기서 보기 설명들의 대상들은
"국민인 거주자" , "외국인 거주자"를 "거주자"로 판단하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인 거주자"만 "거주자"로 보는건가요??
추가로, 87쪽에 16번 문제 보기(3)
"거주자의 증빙서류미제출의 송금은 거주자라면 개인인 국민 외국인 및 법인 모두 가능하다" (틀린 설명)
틀린 이유는 "거주자의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경우 외국인은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그럼 "국민인 거주자" / "외국인 거주자" 를 다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인 거주자"만 해당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인 거주자"라면
개인인 국민 거주자 , 법인인 국민은 전부 "국민인 거주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3월 달에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강사님 답변 확인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