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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2급 박정국 세무사님께 질문 * 간주공급,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회계 2급 박종국 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궁금한게 재화의 간주공급 전부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나오는게 아닌 일부분만 나오는 건가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사전에 신고하여 공제받지 않거나, 혹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이후 간주공급의 논리에 의해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걸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조절하는 것이맞을까요? P. 537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에서 매출세액 (4)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을 경우 해당내용 기입하고, 매입세액 (6)은 매입세액을 사전에 공제받지 않으려고 해당 내용 기입한다 생각하면 될까요? 내용이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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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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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1. 간주공급의 일부분만 매입세액불공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P513에 내용이 있습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는 신고서 P537, P540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우선 적고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적어서 최종적으로 불공제는 받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최초에 공제 받은 여부를 사전에
       납세자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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