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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 세무사님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 과세표준 여부, 과세표준 제외 보증금?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은 세금계산서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국고보조금 부분이 공급가액에서 빠진다는 의미인가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정부보조금, 국고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매입세액으로도 공제 가능한 판례가 있다고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아 그리고 과세표준 제외 p.495에서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나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보증금과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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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나 입회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은 보증금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부동산임대용역(가령, 상가)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계산을 하나 헬증장의 입회금(반환의무가 있는)은
    간주임대료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은 공급과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순수 무상으로 지원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있는 국고보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표준에 포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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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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