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됨
외환전문역1종 - 외환관리실무(본교재) p.100
외환관리실무 p.100에
2-2 증빙서류의 제출 의무
1)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고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와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 [외국환의 매입과 매도] 강의 및 교재에서는
국민인 거주자는 매입 및 매도에 제한이 없다.(현금을 경우)
그 외 자는 매입은 2만불까지, 매도는 1만불까지 제한이 없다.(현금을 경우)
라고 배웠었습니다.
어차피 국민인 거주자는 매입 매도에 제한이 없고,
그 외자는 매입 2만불까지, 매도는 1만불까지 제한이 없는 것이랑
5천불 초과시 증빙서류 제출 이랑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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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해당 질의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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