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문제풀이 보기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외환전문역 1종을 이패스코리아에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제집 441쪽 14번 문제 보기(3)번을 보시면 -대외계정 문제
"거주자계정 처분에는 제한이 없으나 대외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인정된 지급만 가능하다" (맞는 설명)
근데 거주자 계정과 대외계정은 상호적으로 호환이 안되기에
오히려 제한이 있는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 거주자 계정 - 비거주자 원화 계정 (호환 가능)
대외 계정 - 비거주자 자유원화 계정 (호환 가능)
지금 호환되는거 끼리는 예치/처분이 자유롭지만
대외계정과 거주자 계정은 자유롭지 않기에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
추가로, 보기(3)번이
거주자계정 처분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 부분이
대외 계정 처분에는 제한이 없으나 (외국환 거래 실무 교재 179쪽)로
바꿔야 맞는말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485쪽에 보기(2) -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 내용
"비거주자가 국내소재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경우 매각제한 없으며,
신분확인으로만 가능하다" (맞는 설명)
하지만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69쪽을 보시면,
=>"국내소재 외국공간 및 외국공관원, 주둔군인(매각실적 이내로 한정)
에 대한 매각"
으로 되어있기에
매각실적 이내로 한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문제집 보기에서는 매각제한이 없다고 하여
개념상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489쪽에 문제 24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서 신고"예외"대상이 아닌 것은?
(1)1만불 초과 지급수단(자기앞수표포함) 및 은행의 확인필증
소지한 휴대수출
(2) 1만불 상당액 이하의 지급수단 수입
(3)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의 휴대수출
(4) 외국환은행의 업무관련 외화수입
여기있는 보기 모두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서
신고"예외"대상이기에... 정답이 없는게 아닌가요??
다음으로, 499쪽에 53번 보기(1) - 경과계정 문제
타발송금의 경우에는 계정과목이 =>
미지급외환으로서 경과계정이면서 부채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발송금의 경우 당발송금(경과계정인 부채계정이면서 매도외환)
과 달리 돈이 은행으로 입금이 되는 것인데
당발송금은 돈이 은행에서 외부로 빠져나가기에 "매도외환(부채)"
계정이지만,
타발송금의 경우에는 돈이 은행으로 유입되는건데
이 경우에는 왜 미지급 계정이되면서 자산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으로
되는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집 427쪽에 50번 문제의 경우
보기(4) 휴대 수입한 자금의 경우 영업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설에는 틀린 설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기 내용이 올바른 내용 아닌가요??...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