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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132쪽 신속채무조정,사회취약계층 채무조정 내용이 교재에 없어요. !!

 

 

  • 과정명: AFPK 132쪽 신속채무조정 내용이 교재에 없어요. !!
  • 강사명:  1과목 재무설계개론 132PAGE 2020년 교재 기준. 최동진 강사님.

 

1. 5장 소비자신용과 소비자금융 p132~p143 에서 첫번째 강의 설명하시는 내용이 교재에 없어요...  너무 당황스럽네용..ㅠㅠ

프리워크아웃 설명하시는게 아니라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밑줄 그으시라고 하셨는데,

교재에 없는데요.. 제가 쓰는 교재는 2020~2021 3월까지 유효한 afpk 교재입니다 (파란색)

신속채무조정 내용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65%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 기준) 이런 내용이 교재에 없는데.. 음...새로 들어온 내용을 이패스코리아에서 제공해주나요?... 수기로 필기 해야 하는 건가요...? 

 

2. 개인워크아웃 이자율조정 내용이 강사님 설명과 교재가 틀린데요..

담보채권의 경우 1/2 범위 내에서 인하 ~ 최저이율 5%가 적용 이렇게 적혀있는데,  강사님은 부동산 담보채권의 경우 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사님 설명이 맞는건가요?.. 부동산이 아닌 다른 담보채권의 경우

1/2범위내에서 인하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채무조정 제외 채무 중에 하나가 부동산담보대출 채권인데..

위에서 적용되는 부동산담보채권은 사업자금목적이 아니라 거주목적인 경우를 의미하나요?

 

 

3.  137쪽 에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내용에서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60%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이라고 

교재에 적혀 있는데, 강사님께서 원금의 20~70%로 감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금의 20~70% 으로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알면 되나요?...

4.

채권이 이자와 연체이자로만 구성된 채권이라면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이라는 내용에서 채권은 그냥 모든 채권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각채권에 한해서 이자와 연체이자로 구성된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이라는 건가요?

 

5. 개인워크아웃의 채무감면 내용 중에서 이자와 연체이자로만 구성된 채권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60~90%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하다. 이 내용은 설명이 없으셨는데, 제 교재에는 137쪽에 있는데

이 규정은 아직도 유효한가요?

 

 

6.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사회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 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 이 3개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군복무자 (6개월 내 입대에정자 포함), 대학생, 미취업청년

까지도 해당되나요?.. 제 교재랑 강사님 설명이랑 많이 달라서 혼란이 오네용 ㅠㅠ

 

7.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상각채권 원금의 80%까지 감면 가능이고

미상각채권 원금의 30%까지 감면 가능인 것 맞나요?

미상각채권 설명하실 때 70세 이상 고령자는 언급안하셔가지구 .

햇갈리네요.ㅠㅠ

8. 139쪽 3개월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 이행못한 채무자는 

효력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 동의 + 1회분 납부 + 효력 부활 인가요?

아니면,   기한 없이 채권금융회사 동의 + 1회분 납부 + 효력 부활 인가요?   강사님 말씀과 교재 내용이 달라 많이 힘드네요 ㅠㅠ

 

132~143쪽 5강 소비자 신용관리 -11번째 강의 41분부터는 

수기로 필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재에 없는 내용으로 설명하셔서..ㅠ

새로 추가된 내용을 이패스코리아에서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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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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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범수 회원님, 관련 내용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FPSB : 자료실에 AFPK 2020년 연례개정표(2020년 제2차~2021년 제1차 시험대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psbkorea.org/?mnu_usn=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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