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문제풀이 추가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먼저 문제집 교재 23번 문제 보기(3)번을 보시면,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 취득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행한다" (맞는 설명)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외국국적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라 하며(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똑같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건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62쪽에 17번 보기(4)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2만불은 환전을 시에는
외국환신고필증 교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원래는 1만불 초과 매각 시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거주자의 경우에는 1만불 초과 환전시에는
외국환신고/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필증이 "발급이 안되고"
"지급한도 제한도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33쪽에 32번 보기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임대차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틀린 설명)
하지만, 임대차의 경우
3천만불 이하의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 신고'이지만
3천만불 초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이기에
보기 설명은 맞는 설명이 아닌가요??
다음, 문제집 교재 56쪽 5번 보기 (1)
"매매기준율이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미화의 현물환 매매중에서
'익익일 결제거래' 매매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한다." (맞는 설명)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교재 289쪽에 4번 문제 '매매 기준율'의 정의 문제를 보시면 해설에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가 거래한 '이전'영업일의 현물환거래 환율을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위에 문제 보기에서는 '최근 거래일' 과 '익익일 결제거래' / 라고 되어있고
다음 정의 문제에서는 '이전 영업일'이라고 되어있고
기준점이 개념상 충돌이 되어서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58쪽에 10번 보기(3) 보시면,
"거주자(외국인 제외)로부터 매입 시 동일자 동일인 2만불 이하 대외지급수단의
매입은 취득경위 확인 면제거래이다" (맞는 설명)
그렇다면, 외국인은 =>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포함하는 건가요? <첫번째 질문>
추가로, 거주자의 경우에는 2만불 이하시 취득경위 확인 면제이지만,
외국인 거주자 / 비거주자의 경우도 2만불 이하 시에는
거주자와 똑같이 취득경위 확인이 면제되는건가요?
*동문제집 다른문제에서는 또 외국인 거주자 / 비거주자의 2만불 이하의 경우
매입제한이 없다고 나와있어서 혼동이 생겨 속시원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집 교재 83쪽에 8본 보기(1) 번을 보시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의 경우에는
=> 기재부 장관 등록 사항이지만
등록내용을 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 금융감독원 "등록"해야 하는게 맞나요 ???
추가로, 소액외화이체업자의 경우도
등록은 저번에 질문주신대로 '기재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 변경 / 폐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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