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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거래실무 문제 풀이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제집 170쪽에 13번 문제 보기 (4)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신문을 해외송금이라고 하며

추심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 지신 전신문으로도 사용가능하다 (틀린 설명)

 

=> '송금'이 아니라 '추심'이라 되어야하고 그리고 추심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지시 전신문으로 사용불가

라고 해설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문제집 176쪽 11번 보기 (2) 

 

송금 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신문은 해외송금(MT103)이다 

(맞는 설명) 

 

이 경우 상기 보기처럼 '추심'이 아니라 '송금'으로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전신문으로도 불가가 아니가 

전신문으로도 사용가능 하다고 되어있기에 개념상 충돌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173쪽 문제 2번에 보기(3) 

"장기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차입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자금을 반복적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맞는 설명) 

 

하지만 문제집 175쪽에 3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 

"중장기 소요자금은 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경우 리스크가 크기에 

장기자금은 '장기차입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있어서 

 

장기차입 방식의 경우에는 단기차임금으로 해야 유리한건지 장기차입방식으로 해야 유리한 건지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그전에 질문 드렸던 건인데 답변이 계속 없으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174쪽에 4번 보기 (3)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대부분은 한국은행 수탁금, 단기차입금이나 외화예금으로 

조달하여 운용한다" (맞는 설명) 

 

하지만 이것과 비교하여 

문제집 175쪽에  6번 보기(3) 

"외화콜머니나 단기차입으로 조달하여 운용하는 것을 기한부 수출환어음이라고 한다." (틀린설명)

잉유는 단기차입 방식의 경우에는 => 일람불로 해야 하기때문인데요, 

 

 

174쪽에서는 기한부는 -단기차입금으로 하라고 하고 

175쪽에서   기한부는 - 단기차입금으로 하지말고 장기차입금으로 하라고 하고 

개념상 뭐가 정확히 맞는건지 혼동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이것도 그전에 답변드렸던 건인데.. 답변이 없으셔서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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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당 질의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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