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급 기출 87회 1-2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4월 3일 간이과세자인 골목식당에서 공장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식대 1,000,000원을 법인카드(비씨카드)로 결제하였다.

 

올해 세법 적용되면 이건 매입카과로 해도 되는거지요??

너무 단순한 질문인것 같긴 한데.. 강의는 작년 세법기준이라..ㅠ.ㅠ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서 새롭게 자료를 제시할 꺼에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 라고 표현하거나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를 결제하고 카드전표를 수령했다고 할꺼에요. 

    그 이유가 간이과세자인 골목식당은 규모에 따라서 

    직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 대상 사업자는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 분류되고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인 사업자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이러한 점 때문에 올해 시험부터는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자료가 제시될 것이고 만약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매입카과로 선택해서 

    입력하세요. 세법의 개정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으니 수험생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사업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달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