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급 기출 87회 1-2 tpwb 2021년 03월 14일 13:29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4월 3일 간이과세자인 골목식당에서 공장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식대 1,000,000원을 법인카드(비씨카드)로 결제하였다. 올해 세법 적용되면 이건 매입카과로 해도 되는거지요?? 너무 단순한 질문인것 같긴 한데.. 강의는 작년 세법기준이라..ㅠ.ㅠ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3월 14일 15:49 교수님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서 새롭게 자료를 제시할 꺼에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 라고 표현하거나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를 결제하고 카드전표를 수령했다고 할꺼에요. 그 이유가 간이과세자인 골목식당은 규모에 따라서 직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 대상 사업자는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 분류되고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인 사업자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이러한 점 때문에 올해 시험부터는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자료가 제시될 것이고 만약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매입카과로 선택해서 입력하세요. 세법의 개정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으니 수험생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사업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달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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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서 새롭게 자료를 제시할 꺼에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 라고 표현하거나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를 결제하고 카드전표를 수령했다고 할꺼에요.
그 이유가 간이과세자인 골목식당은 규모에 따라서
직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 대상 사업자는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 분류되고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인 사업자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이러한 점 때문에 올해 시험부터는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자료가 제시될 것이고 만약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매입카과로 선택해서
입력하세요. 세법의 개정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으니 수험생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사업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달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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