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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거래실무 추가 문제 질문 건 250 / 267쪽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먼저, 문제집 251쪽에 3번 보기(1) 

"외국인 및 비거주자에 대하여 환전시에는 1천불 이상인 경우 실명 확인을 한다" (맞는 설명으로 변환) 

 

이 문구가 266쪽 18번 보기(4) 

"건당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환전(매입/매도)할 떄라도 실명확인을 반드시 해야한다.

(맞는 설명으로 변환) 

 

이 보기 문구가 하나는 1천불 기준 하나는 1백만원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혹시 다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252쪽에 5번 보기 (2) / 6번 보기 (3)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기재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맞는 설명) 

 

(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는 설명)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39쪽을 보시면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의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지급 등에 대한 것은 

한국은행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 보기의 내용들은 기재부 허가가 아니라 한국은행 허가 사항이기에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263쪽에 문제 12번 보기(2)  - 수입신용장 업무 내용 

"일람불 L/C는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맞는 설명) 

 

하지만 문제집 257쪽 15번 보기(3)에서는 

"일람불 L/C는 연장이 불가하다. 단, 서류제시은행을 통한 수출자의 연장 동의 전문 접수 후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 라고 되어있기에  

12번 보기(2)번에 일람불 L/C 만기연장이 불가능 하다는 말은 틀린 설명 보기가 아닌가요??? 

 

 

 

 

 

 

다음으로, 264쪽에 13번 문제 

"신용장 만기일 연장이 불가하지만 서류제시은행을 통한 수출자의 연장 동의 전문 접수 후 

연장 가능한 신용장은"  

=> 보기(3) '일람불 L/C' 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256쪽에 14번 보기 1번을 보시면 

"반드시 서류제시은행을 통한 수출자의 연장 동의 전문 접수 후 연장이 가능한 신용장은 

Shipper's Usance L/C라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집 264쪽 13번 문제

보기(2) Shipper's Usance L/C도 일람불 신용장과 동일하게 

답이 될 수 있는게 아닌가요 ????  

 

 

 

 

 

다음으로, 264쪽에 15번 보기(4)  - 내국신용장 조건 문제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등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급 환어음일 것 (맞는 설명) 

 

근데 신용장의 경우에는 환어음의 지급인이 "개설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개설의뢰인이 지급인으로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첫 번쨰 질문> 

 

 

추가로, 내국신용장의 경우 보기 설명처럼  '일람출급환어음'만 발행되고 

'기한부출급환어음'은 아예 발행이 안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이거는 재질문 드린 건인데요 

다음 문제집, 85쪽에 12번 문제를 -보기 (3)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등 (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 포함)을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라고 해설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수출입의 환전의 경우에는 지정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

휴대수출 환전의 경우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 

 

그럼, 휴대수출과 함께 휴대'수입'의 경우에도 거래외국환은행이

지정이 안된다고 봐야하나요 ??? <첫 번쨰 질문> 

 

 

그럼 말씀하신대로

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은 '거래외국환은행'이 지정이 안된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등 (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 '포함')을 하여야 한다."

<해설로 맞는 설명 변환>

이 보기는 그럼 맞는설명이 아니라 틀린 설명의 보기가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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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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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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