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거래실무 추가 문제 질문 건 250 / 267쪽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먼저, 문제집 251쪽에 3번 보기(1)
"외국인 및 비거주자에 대하여 환전시에는 1천불 이상인 경우 실명 확인을 한다" (맞는 설명으로 변환)
이 문구가 266쪽 18번 보기(4)
"건당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환전(매입/매도)할 떄라도 실명확인을 반드시 해야한다.
(맞는 설명으로 변환)
이 보기 문구가 하나는 1천불 기준 하나는 1백만원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혹시 다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252쪽에 5번 보기 (2) / 6번 보기 (3)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기재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맞는 설명)
(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는 설명)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39쪽을 보시면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의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지급 등에 대한 것은
한국은행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 보기의 내용들은 기재부 허가가 아니라 한국은행 허가 사항이기에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263쪽에 문제 12번 보기(2) - 수입신용장 업무 내용
"일람불 L/C는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맞는 설명)
하지만 문제집 257쪽 15번 보기(3)에서는
"일람불 L/C는 연장이 불가하다. 단, 서류제시은행을 통한 수출자의 연장 동의 전문 접수 후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 라고 되어있기에
12번 보기(2)번에 일람불 L/C 만기연장이 불가능 하다는 말은 틀린 설명 보기가 아닌가요???
다음으로, 264쪽에 13번 문제
"신용장 만기일 연장이 불가하지만 서류제시은행을 통한 수출자의 연장 동의 전문 접수 후
연장 가능한 신용장은"
=> 보기(3) '일람불 L/C' 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256쪽에 14번 보기 1번을 보시면
"반드시 서류제시은행을 통한 수출자의 연장 동의 전문 접수 후 연장이 가능한 신용장은
Shipper's Usance L/C라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집 264쪽 13번 문제
보기(2) Shipper's Usance L/C도 일람불 신용장과 동일하게
답이 될 수 있는게 아닌가요 ????
다음으로, 264쪽에 15번 보기(4) - 내국신용장 조건 문제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등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급 환어음일 것 (맞는 설명)
근데 신용장의 경우에는 환어음의 지급인이 "개설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개설의뢰인이 지급인으로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첫 번쨰 질문>
추가로, 내국신용장의 경우 보기 설명처럼 '일람출급환어음'만 발행되고
'기한부출급환어음'은 아예 발행이 안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이거는 재질문 드린 건인데요
다음 문제집, 85쪽에 12번 문제를 -보기 (3)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등 (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 포함)을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라고 해설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수출입의 환전의 경우에는 지정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
휴대수출 환전의 경우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
그럼, 휴대수출과 함께 휴대'수입'의 경우에도 거래외국환은행이
지정이 안된다고 봐야하나요 ??? <첫 번쨰 질문>
그럼 말씀하신대로
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은 '거래외국환은행'이 지정이 안된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등 (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 '포함')을 하여야 한다."
<해설로 맞는 설명 변환>
이 보기는 그럼 맞는설명이 아니라 틀린 설명의 보기가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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