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대손충당금 실무 질문이요.

 당기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 질문에 있는데 p.227 5번 문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1,000,000에 대해서 강의에서는 어디에도 신고조정 사항이 안적혀있다고 대손금조정에 반영하던데, 소멸시효 완성분은 신고조정이라는 말이 없어도 신고조정 사항아닌가요..? 이론에는 신고조정사항이라고 돼있던데.. 

그럼 실기때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 신고조정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대손금조정에 입력하면 되나요 ??

p221 2번문제에도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 대손금조정에 금액까지 입력하던데 이것도 신고조정이라는 언급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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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조정을 하는 것은 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조정을 통해서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물론 소멸시효의 완성이 신고조정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외의 대손 사유들은 결산조정사항이니 만약 대손처리를 하지 못했어도 

    법인조정 상황에서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227 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이미 대손처리를 잘 했습니다. 

    1월 23일 대손처리하면서 기초에 있던 대손충당금도 잘 사용했습니다. 

    회계처리가 된 대손사례에 대해 회사는 대손금조정을 통해 내용 중 얼마를 대손에 대해 

    시인 할 것인지 혹시 부인할 금액이 없을지 대손금 조정 메뉴에

    반영을 하여 시부인을 한다는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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