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드립니다.

 면세 이론에서 여객운송은 면세인 걸 알겠는데 바로 밑에 *표시에 항공기는 과세인 걸로 돼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p.302에 영업부장 제주 출장을 위해 구입한 백두항공의 항공권대금은 면세라고 돼있습니다. 항공권대금은 항공기관련이라서 과세 아닌가요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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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질문주신 부분 중 p.302 항공권 구입대금은 면세가 아닌 것 부터 

    정리해 드릴께요. 

    보시는 것 처럼 항공권대금에 대해서 부가세 20,000원이 과세 된 거래입니다. 

    하지만, 해당 예제문제에서 항공권 대금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원칙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자 이므로 그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전표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입력하지 못 하는 것 입니다. 

    관련 내용은 p.168에 있답니다. 

     

    면세이론에서 여객운송용역이 면세가 되는 것은 거의 없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출퇴근에 이용하는 시내버스, 지하철, 그리고 고속버스 중에서 

    일반고속버스만 면세에 해당 합니다. 

    우등고속버스 및 그 이외의 택시, 항공기, ktx등 여객운송용역은 모두 과세 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 하는 업종으로 회사에서 해당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는 안되는 거래 입니다. 

    이런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따라서, 매입 불공 유형과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매입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해 불공제 사유라서 매입불공입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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