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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문역 1종 - 최종문제집 풀이 건 -2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먼저, 문제집 282쪽 19번 보기 (4)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이다" (맞는설명)

 

하지만,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담보권을 취득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이기에 보기는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283쪽에 20번 문제 - 금융위원회의 제재 유형 문제 

과태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제재 유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283쪽 21번 문제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에서는 

보기(4) 과태료 가 제재애 해당이 안되는 걸로 되어있어 

개념상 충돌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음 문제집 281쪽 문제 15번  (예전 질문 건인데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재질문드립니다.)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수리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문제에서 

 

정답은 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이 정답니다. 

 

(1) 먼저 '신고수리'가 아니고 '신고'사항이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첫 번째 질문> 

 

추가로,

 

(2)

근데 물권인 경우에는 ->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이고 

     임차권의 경우에는 ->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인데

 

문제에서는 물권, 임차권을 물어보았기에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 + 한국은행신고수리사항의 

보기가 모두 해당이 되는게 아닌가요 ??? 

 

 

 

 

다음으로, 문제집 281쪽 13번 보기(4) -> 위규 사례 문제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대금 채권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본출자 전환하고자 해외직접투자를 신규 신로를 하였다" (위규사례) 

 

강의에서는 -> 수출대금을 받아서 해외직접투자를 하였기에 위규사례라고 말씀하시고 

해설에서는 -> 또 수출대금으로 그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또 신규사유이고 대부투자 방식의 지분투자로

                       전환한 행위는 직접투자 변경신고사유라고 되어있어서 

정확하게 왜 이게 위규사례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280쪽에 12번 보기(3) 

"해외투자 현지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 그 자회사가 손회사를, 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틀린 설명) 

 

=>강의에서는 신규신고사항이고 해설에서는 또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왜 틀린 보기 설명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280쪽에 10번 보기(3) 

"비거주자가 '투자전용꼐좌를 통한 거래", 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이다."   <맞는설명> 

 

하지만 여기서 투자전용계좌를 이용하거나 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의 취득인 경우에는 

신고예외 사항이기에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277쪽에 2번 문제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이 아닌 문제) 

정답은 (1) 거주자 간 외국환은행을 통한 차입 인 경우는 

일단  외국환은행을 통했기에 한국은행총재신고 사항이 아닌게 맞는데요

그럼 거주자 간 외국환은행을 통한 차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신고인건지 

아니면 신고예외거래인건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276쪽에 13번 보기(1) - 외국환 거래심사 문제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의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은 관세청장이 외국환거래심사를 한다."(맞는설명) 

 

하지만 

수출입 거래 용역거래는 관세청장이 심사를 하지만,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관세청이아니라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이 하는것이기에 틀린 보기 설명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  문제집 280쪽에서 11번 문제 - 자본거래 신고업무  - 보기(4 

"역외금융회사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는 설명) 

 

하지만 저번에 질문드렸던 것 중에서는 

역외금융회사는 -> 금융감독원 신고 사항이라고 알고 있기에 틀린 보기 설명이 아닌가요?  < 첫 번째 질문 > 

 

 

 

 

이와 비교하여 

문제집 273쪽에 8번 보기 (2)번을 강의중에 설명 해주시면, 

역외금융회사의 설치 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도 아니고 / 금융감독원 '신고'도 아니고 

금융위원회 '신고수리'사항이라고 말씀해주셔서 ..

더 혼동이 생겨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271쪽 4번 문제 보기 등중 에서는 

"비거주자가 여행경비로 미화 3만불의 외국통화를 매입 의뢰하는 경우" 

"여행자가 단체여행경비로 이화 2만불의 외국통화를 매도 의뢰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의 외국통화를 매도 의뢰하는 경우" 

 

이때 매입을 의뢰 한다는 것은 

고객입장에서는 매도 / 은행입장에서는 매입을 한다는 말이고 

 

반면, 매도 외뢰를 한다는 것은 

고객입장에서는 매입 / 은행입장에서는 매도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문제집 271쪽 보기(3) 

상계 및 상호계산 및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 

 

틀린 이유는 한국은행 신고이기에 틀린 보기가 됩니다. 

 

하지만, 상호계산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신고'가 아니고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기에 

상호계산의 항목은 보기에서 제외해야 올바른 설명이 되는게 아닌가요?? <질문 요점> 

 

 

 

 

다음으로, 문제집 514쪽에 19번 보기(4) 

"건당 1만불 초과의 이주비, 재산반출, 현지금융상환의 지사경비,

용역대가 등 모든 대외지급(송금수표 포함) 및 영수 시 

국세청장 앞 통보대상이다" (틀린 설명) 

 

해설에서는 금융감독원 앞 신고이기에 틀렸다고 나와있는데요, 

하지만, 1만불 초과 

이주비, 재산반출, 현지금융상환의 지사경비,

용역대가 등 모든 대외지급(송금수표 포함) 및 영수 시에는 

=>  국세청장 / 관세청장 / 금융감독원 앞 통보 사항이기에 

맞는 보기 설명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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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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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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