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됨

외환전문역 1종 - 최종문제집 풀이 건 (업데이트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문제집 483쪽 4번 보기(3)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자"  이 말이 "국민인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이 문장 자체가 국민인 비거주자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484쪽 8번 - 대리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정답은 보기(1) 

"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국내 보수송금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대리 지급신청하는 경우 등"  인데요, 

 

보기(2) 당사자가 미성년자, 노약자로서 가족, 친지가 대리 신고인 경우

보기(3)외국에 있는 자, 비거주자인 당사자가 본인을 위하여 국내에 있는

       자가 신고인인 경우 

보기(4) 법인을 위하여 해당 소속 임직원이 대리하여 신고인이 되는 경우

 

보기(2)/(3)/(4) 모두 근데 대리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에 

모든 보기가 정답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489쪽 24번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서 '신고예외대상'

보기(3)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의 휴대수출 (신고예외대상) 

보기(3)의 경우에는 휴대수출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하고 

신고도 해야하기에 보기(3)번도 정답이 되는게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498쪽 48번 - 환전영업자 관련 문제 

보기(3) 환전영업자는 기타 외국환(송금수표 등)은 매입할 수 없다. 

(맞는 설명)

 

하지만, 환전영업자는 여행자수표 매각은 불가능하지만 

매입은 가능하기에 

기타 외국환 송금수표 등도 매입이 가능하지않습니까??? 

즉, 환전영업자는 기타 외국환(송금수표 등) 매입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보기 설명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519쪽 문제 32번 -해외직접투자 vs 해외지사 비교 문제

보기(1) 해외직접투자의 지정항목은 14 (틀린 설명) 

이유는 해외지사가 14번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해외직접투자의 지정항목은 몇번인가요??? 

 

 

동문제 중에서 보기(2) 

"해외지사(해외지점/사무소)의 경우 해외지점 과거 1년간 1백만불 이상 

외화획득자 또는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 추천여부로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맞는 설명) 

 

하지만 여기서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맞지만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는 

과거 1년만 30만불 이상 

무역업 영위 1년을 경과한 자 

이기에 틀린 보기 설명이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답변이 안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요??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건지 

인강을 끊은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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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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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원님 불편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ㅜㅜ

    문의 주실때마다 선생님께 전달드리고 꼭 확인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기존에 답변주지 않은 질문들 추려서 재전달 드리고 확인 부탁드렸습니다. 

    계속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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