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됨

외환전문역 1종 - 재질문 건 1건 및 추가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제집 349쪽에 19번 보기(2) 통화선물은 항상 만기일 실물인수도가 발생한다. (틀린 설명)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거는 통화선물은 항상 인수도가 발생한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보기 (2)번은 맞는 틀린 설명이 아니라 맞는 설명이 아닌가요??? 

 

이패스 다른 문제에서도 

통화선물은 만기일 전에 반대청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보기가 (맞는 설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통화선물은 실물인수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 첫 번째 질문 > 

 

 

하지만 또... 미국 / 일본 / 유로 / 위안화의 통화선물의 경우에는 

통화선물이 또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정확하게... 통화선물은 항상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문제처럼 만기일 전에 반대청산이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잘못된 건지 용어 설명이 다른건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37쪽 40번 보기(3) 

"자본거래 신고를 한 경우 대외지급을 위한 별도의 신고는 요하지 

아니한다" (맞는 설명) 

 

자본거래 신고를 하면 대외지급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지 

옳은 설명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질문 건 중에서 

 

문제집 교재 49쪽 보기(3)에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연도말일까지 관리 한다는 말이 

 

만약에 외국환 은행을 9월15일에 지정을 했다면 

(1)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건지 

아니면 

(2) 9월 15일에 했더라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을 끊는다는게 

(1)과 (2)중에서 

여기서 어떤 경우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환거래실무 교재 (278쪽)에서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이라는 문장에서 

지급인은 당행 은행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개설의뢰인이면 여기서 Master L/C 수익자 혹은 

국내에서 물품 구매자가 개설의뢰인이 되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방은행은 아니지 않나요...??  <첫 번쨰 질문> 

 

 

 

 

 

추가로, 내국신용장의 조건에서 일람출급식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내국신용장도 일람부와 기한부가 동시에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내국신용장의 조건은 일람출급식 / 기한부 출급식 

다 전부가 되는게 아닌가요???

교재에서는 일람출급식이라고만 나오고 기한부출급식이라고는

말을 안해서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183쪽에 

대외계정의 처분에서 

 

"동일자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화로 인출 시에는 

처분사유를 확인하여야 하여 , 다만 처분 목적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재산반입자금으로 간주하여 

처분 할 수 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일단 대외계정의 대외송금의 처분의 경우에는 제약이 없고 

완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화 인출 시에는 처분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해서 

처분이 자유롭지 않는 걸로 나와있어서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추가로, 대외계정에서 동일자 2만불 상대액을 초과하여 

원화로 인출 시에는 처분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처분목적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재산반입자금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경우에도 2만불 초과 시 

외국환신고필증이나 한국은행발행 신고필증이 

발행되는건가요  (교재에는 정확히 안나와있어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다음으로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205쪽에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출 부분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만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원화와 외화까지도 모두 빌려주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환 관리실무 교재 305쪽에 투자실행 부분에서

(가)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하여야 한다. 

여기서 해외직접투자는 유효기간이 1년 이므로 

이내 이내에 투자를 완료 하여야 하며 

미송금액을 무효이다.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의 송금은

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바로 송금은 하는건지 아니면 

언제 송금을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30쪽에 

 

외국인 거주자 부분에서 

3)법인 단체 기관 등에서 

가)대한민국 재외공관 

나)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및 이에 준하는 조직체 

 

부분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이에 준하는 조직체는 

'외국인 거주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로 봐야하지않나요???

교재 내용상에는 외국인 거주자로 분류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326쪽에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에서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현지금융차입은 제외함)" 

=> 여기서는"해외지점은 현지금융이 안된다고는 의미로 나옴 "

부분에서 

 

여기서 현지금융이 제외되는 이유는 

저번에 설명해주신것 중에서 

현지금융은 해외에서 차입하기에 대상자체가 안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와 비교하여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335쪽에 해외지사 표에서는 

해외지점의 현지금융(사무소는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있어  

=> "해외지점이 가능하다는 의미" 

 

해외지점의 경우 현지금융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현지금융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금융은 영리법인의 경우 현지금융의 수혜자는 맞는데 

교재 이론 내용상 326쪽과

335쪽(표내용)에서는 혼동있게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360쪽에 

"외국인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국적의 개인 

대한민국 국민증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외국의 법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문제풀이를 하다가 

외국인투자자는 법인은 안된다고 나와있어서 

외국인투자자에 법인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62쪽에서 

거주자로부터 매입 부분에서 

취득사유 확인에서 

외국발행 외화수표로서 동일자 동일인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세관장 발행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또는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거주자의 경우에는 휴대수출(매각)의 경우 무제한이기에 

1만불 초과시 관할세관에만 통보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이 안되는 것처럼 

거주자의 휴대수입 (매입)의 경우에도 무제한이면서 

외국환신고필증이 발행이 안되지않나요???? 

교재에서는 거주자로부터 매입시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이 발행된다고 하여 개념상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 첫 번째 질문> 

 

 

 

 

 

추가로, 강의 중에서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매입인 경우

휴대수입의 경우 1만불 초과일때는 세관 신고 및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휴대수입을 

은행 쪽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1만불 초과 일때가 아니라 

2만불 초과 일때 외국환신고필증이 발행되는게 아닌가요?? 

<2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실무 교재 290쪽에 

"현지금융"신고절차에서 

보기(5) 국내기업인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투자자본금에 

충당하기 위한 현지차입은 현지금융 신고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291쪽 교재에서 현지금융신고자는 거주자(거주자의 현지금융 시)가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즉,

290쪽에서는 거주자가 현지차입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

 

291쪽에서는 거주자(거주자의 현지금융시)가 

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어 

개념상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