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실기), 15교시, 46분 01초 비망가액 1,000원 인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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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실기), 15교시 -[법인조정]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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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문의한 15교시 강의에서 부도가 발생하여도
00분01초 ~ 45분59초 시간대 까지는 1,000원 인식을 하지 않았는데요
46분01초 에서 1,000원을 인식했습니다.
1,000원을 언제 인식해야하는지 헷갈리는 데요
혹시 당기 손비계상액에 작성해야 할 경우에 만
32번 칸(부인액)에 비망가액 1,000원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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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7
부여산업의 경우에는 부도 6개월 경과로 대손의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대손처리하는 것이 올바르게 처리된 것이라 시인액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만, 대손처리하는 금액 4,000,000원 중 부도로 인한 경우에는 1,000원을 비망가액으로
기록하고 3,999,000원만 대손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4,000,000원을 모두
대손처리 했기 때문에 비망가액 1,000원을 부인액에 넣은 것 입니다.
p.225
광명전자의 경우에는 대손과 관련하여 부도가 발생한 것이지 6개월이 경과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두 대손의 요건을 갖춘것이 아니라 전체 액수가 부인액으로 간 것입니다.
이 경우 받을어음 25,000,000원 중 비망가액이 될 1,000원 뿐만 아니라
받을어음 24,999,000원도 대손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상태로 25,000,000원 전체가
대손 부인된 것 입니다.
p.219
한길가구 문제는 부도발생한 약속어음 13,000,000원이 자료에 있듯 이미
비망가액 1,000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 경우 채권의 원래 금액은 13,001,000원 이었던 것 입니다.
그 중 13,000,000원은 대손으로 시인되고 1,000원은 이미 비망가액으로 남은 상태 입니다.
회사도 비망가액을 고려하여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한 채권금액 13,000,000원만
대손 회계처리를 하고 1,000원은 남긴 상태이니 13,000,000원에 대해 모두 대손시인액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괄호에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이 문제도 12,999,000원만 시인액에 두고 1,000원은 부인액으로 등록했을 것 입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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