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 소득 관련해서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인가요..??
주택임대 소득 관련해서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분리과세, 종합과세 관련해서 많이 헷갈리네요..
94회 기출 15번 문제에서 2번 지문에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인데
92회 기출 12번 문제에서 3번 지문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요..
94회 15번 3번 지문도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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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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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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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아래의 표로 정리된 내용을 2021년 교재 소득세법
내용으로 오늘 촬영하고 왔는데 때마침 질문 주셨네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냐는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약 1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그 주택이 고가주택(9억초과)일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가 되고
9억원 이하의 일반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입니다.
정리하면 1주택자 9억이하 주택의 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임대는
임대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이며,
2,000만원 초과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 입니다. (금융소득과 비슷합니다.)
[94회 15번]
②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다.
답 : X
설명 : 위에서도 설명드렸 듯이 주택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1주택 소유자가 9억원 이하의 일반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되는 상황도 있으니 주택의 수와 가격 고려 없이
분리과세 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은 오류가 있어서 정답이 되었습니다.
[92회 12번]
③ 해당 과세기간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혜택이 있다.
답 : O
설명 : 이미 문장에 앞 부분에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1주택자가 9억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분리과세가 된 상황에서
세무서등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적용등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지문입니다.
[94회 15번]
③ 분리과세시 등록임대주택의 기본공제 4백만원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답 : X
설명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1)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미등록 임대주택]
주택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주택임대수입금액X50%+200만원)= 주택임대소득금액
[등록임대주택]
주택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주택임대수입금액X60%+400만원)= 주택임대소득금액
(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의 경우
[미등록 임대주택]
주택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주택임대수입금액X50%)= 주택임대소득금액
[등록임대주택]
주택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주택임대수입금액X60%)= 주택임대소득금액
이렇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와
초과일 경우로 나누어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의 필요경비 금액도 달라 집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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