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정 세법 관련 문의
-
과정명: 전사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4월 3일 이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원래는 간이과세자는 카드 결제하면 일반전표를 해줘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이제 카과로 써줘야 하는거 맞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맞죠?
0
4월 3일 이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원래는 간이과세자는 카드 결제하면 일반전표를 해줘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이제 카과로 써줘야 하는거 맞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맞죠?
댓글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도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규정을 모두 적용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입 카과로 등록 합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