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 세법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3번문제 원래는 간이과세자는 원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작성해줄수가 없는데 이번 개정세법에 의해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해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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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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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만약 문제에 해당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라는 단서를 주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8,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이므로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카드 전표 수령할 경우 앞에 질문 주신 것 처럼 

    매입카과로 매입매출전표 등록 하듯 매입카과 등록한 거래는 신용카드 수령명세서도 

    반영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행 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매입카과, 매입현과로 전표 입력한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매입세액 공제 받기 위해 첨부하는 부속서류로 우리가 전표에 

    매입카과 등록하면 해당 서류도 등록해야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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