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21년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관련 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이번 개정세법으로 이월결손금이 15년으로 늘어 놨는데 강의 보니까 21.1.1 부터 적용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만약 2021년 기준으로 15년 전인 2006년 전꺼는 적용시키는게 아니죠? 그러니까 21.1.1것부터 15년 으로 하는거죠? 헷갈리네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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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라는 것은 이월의 개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라 하면 편하게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앞으로 15년 이월하여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2020년 발생 결손금 ---> 2021년 이월 (결손금 공제) 1년 이월 시킴

    이렇게 2035년 사업연도 소득계산할 때 까지 2020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앞으로 이월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2019년 결손금은 앞으로 10년만 이월되고 코로나가 심해진 2020년 결손금 부터 

    15년 이월시키겠다는 의미에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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